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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쇄석술 급여인정기준 신설
[ 2005년 07월 01일 01시 30분 ]
체외에서 충격파를 쏴서 몸 속의 결석을 분쇄하는 방법인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7월분 심사지침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은 환자의 증상 및 상태, 결석의 크기 등을 고려해 대기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2차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며 “고가 장비인 체외충격파쇄석술의 적정진료를 위해 적응증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4mm 미만의 하부요로결석이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장이 한 개인 경우 ▲양측성 결석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요독증이 있는 경우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있는 경우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의사 소견서 제출)에는 1차 시행이 가능하다.

반면 ▲출혈경향이 있는 사람 ▲신동맥류 ▲임신 중인 환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심사지침은 또 대부분의 결석이 KUB, 초음파촬영, IVP로 진단이 가능하므로 CT는 1차 방사선검사에서 진단이 불분명할 경우 또는 IVP가 불가능한 질소혈증, 염료 알러지 및 담석 환자의 진단 및 추적검사 시 단계별로 실시토록 했다.

심평원은 이밖에 적응증과 금기증을 추가, ‘최소 침습성 추간판절제술(경피적 내시경 추간판 절제술, 경피적 수핵흡입술, 레이저 추간판절제술 등)’의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의 문구를 조정했다.

[자료실]심사지침(2005-7월분)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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