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등록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유전자검사기관 116개소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또한 법상 규정된 생명윤리 관련 기관 7종 즉,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유전자검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등의 명단도 공개했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해 개발·이용될 수 있도록 작년 1월 제정·공포됐다.
법률은 주로 인간복제 금지, 인간배아 연구의 제한적인 허용, 개인 유전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재 유전자검사기관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등 총 116개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106개소, 배아연구기관 31개소,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개소, 유전자연구기관 59개소, 유전자은행 4개소, 유전자치료기관 1개소가 각각 지정된 상태다.
특히 황우석 교수로 유명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는 서울대수의대를 비롯, 미즈메디병원, 차병원, 한양대 등이 지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배아연구계획,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은 각각 기관등록과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필증 교부 자체가 당해 기관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금지·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범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지침을 마련 중이다.
[자료실]116개 유전자검사기관등 생명윤리 관련기관 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