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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약사 면대·무면허 의료행위 집중단속
[ 2005년 07월 04일 09시 56분 ]
경찰이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대형병원·약국의 탈법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별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계속되며 무면허 의약사 의료행위 및 면허대여, 병원과 대형약국의 탈법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또 부정식품,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건강식품 과장광고 등의 불법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키로 했다.

각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수사요원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각 경찰서 별로 2~3명의 전문인력을 편성, 첩보수집에 나선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해사범들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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