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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산업화, 건강보험 파탄 초래"
[ 2005년 07월 05일 00시 51분 ]
병원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약화시켜 건강보험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석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사진]는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국민의 건강권 실현-의료산업화인가? 공공성 확보인가?’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정책은 의료 전반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지연시킴은 물론 건강보험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키는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영리법인의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전체의 가격을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리법인 병원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요구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며 “전국민 당연가입폐지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보수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 정비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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