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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심사자료 한 번만 제출하세요"
[ 2005년 07월 04일 21시 23분 ]
보험급여 청구과정에서 심사, 이의신청 때 마다 반복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왔던 요양기관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그 동안 1차 심사, 재심사조정 청구, 이의신청을 할 때마다 반복‧제출했던 심사자료를 한 번만 제출토록 자료관리체계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심평원은 또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이 제도를 적용했으며,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재심사조정 청구시 1차 심사 때 제출한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관련 제출자료의 최소화로 요양기관의 행정력 낭비 및 사회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업무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료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수진자별 내역 및 기 제출자료 내역을 기재한 ‘제출자료목록표’를 첨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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