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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탁상공론 전형"-政 "국민불편 방지"
[ 2005년 07월 04일 22시 03분 ]
이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당직제와 관련, 의료계와 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으로 이 사안을 보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지나친 공권력 행사로 탁상공론의 전형”이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주40시간제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전국 시도에 당직의료기관지정및운영지침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의사회에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 해당 의사회는 당직의료기관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복지부의 당직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인구 20만명당 내과계, 소아과계, 외과계, 치과계 등 각 계열별로 최소 1개소, 도(道)는 인구 10만명당 각 계열별로 최소 1개씩 지정토록 돼 있다.
지정대상은 시군구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에서 지정하되, 계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씩 지정해야 한다.
물론 당직의료기관 지정은 의료기관의 자율신청에 의해 지정토록 돼 있지만, 자율적으로 당직의료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 3항에 의하면 “자율적인 신청에 의한 당직의료기관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정신청한 의료기관 외에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지정및운영지침에서 전화로 수시로 진료상황을 체크하여, 불성실 당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도 첨부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주40시간 근무 즉, 주 5일제는 응급의료상황이 아니며, 당직의료기관 지정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감을 표한다.
의료계는 또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경우 주5일제를 적용받지 않는 300인 미만의 중소병원들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의료공백이 발생할 일은 없다며 당직의료기관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의료계는 또한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의 성격을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이 부합되지 않으면 법은 전문가들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며 “당직의료기관 지정취지는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직의료기관은 토요일날 모두 쉴 경우 1차 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이며, 응급의료기관은 실제로 위급한 환자들을 위해 24시간 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도 당직의료기관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 복지부도 이를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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