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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등 불법판매 수퍼 무더기 적발
[ 2005년 07월 05일 01시 39분 ]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편의점 및 성인용품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식약청은 최근 관내 11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의약품을 판매한 17개 업소를 적발하고 수사 당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택가, 학원가, 주변 편의점과 고속버스터미널 매점, 국도변 휴게소였다.

판매의약품도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이담제, 제산제, 파스 등 다양해 이들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 업소에서 가장 많이 취급된 의약품은 훼스탈, 게보린, 까스명수, 겔포스, 펜잘, 솔표우황청심원, 우루사 등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제품들이었다.

특히 성인용품점에서는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사용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오남용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불법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행위를 발본색원 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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