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발생하는 입원료, 분만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키로 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조기출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출산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적기 치료가 평생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신생아실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아동들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서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 대한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면제는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