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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자라고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거부"
[ 2005년 07월 06일 13시 40분 ]
예뻐지려는 여성의 심리를 이용한 성형외과 의사들의 상술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한 성형외과 의원의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얼굴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찾아온 환자에게 "미용성형만 가능하고 보험이 안되니 다른병원에 가라"며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나선 것.

6일 수원시 모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딸아이(7)의 얼굴에 난 상처를 봉합하기 위해 동네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건강보험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현장조사를 벌였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학교에서 눈꺼풀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해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B성형외과를 찾았더니 병원관계자가 '미용성형 밖에 안하고 보험이 안되니 그런 것은 건너편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국 B성형외과에서 가보라고 했던 C성형외과로 아이를 데려갔다"며 "그러나 C병원에서도 'B병원에서 보냈냐'며 불편한 얼굴로 상담을 한 뒤 치료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피흘리는 어린 아이를 보고 돈이 안되는 보험 환자라고 다른 병원에 보낸 사람이나 그렇게 해서 간 병원 역시 보험 환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푸대접을 해서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어 "돈벌이에만 급급해 미용 성형에만 치중하는 의사들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다"며 "친절한 의사분들에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러한 병원들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병원측은 이에 대해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점심시간이었고, 간호조무사만 있었던 상태였다"며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B병원은 또 "민원인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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