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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의원 영리행위 금지法 파장 미미
[ 2005년 07월 07일 02시 27분 ]
국회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직무를 이용, 부당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임 위원회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법사위원은 변호사 활동을 중단해야 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재경위원은 일체의 경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은 의료행위가 전면 금지돼 의사 출신 의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의사출신 의원 대부분이 이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안명옥, 정의화, 안홍준, 신상진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 등 총 5명이다.

이들 중 이번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인 안명옥, 김춘진 의원 등 단 2명 뿐이다.

더욱이 안명옥 의원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병원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서 370병상 규모의 봉생병원을 운영중인 정의화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통해 뒤 늦게 국회에 입성한 신상진 의원 역시 경기도 성남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보건복지위 소속이 아니어서 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상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현재 토요일 외래 예약환자에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홍준 의원도 경남 마산에 병원이 있지만 동업 의사들이 운영, 안 의원은 일체 관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

반면 의사출신 국회의원 중 이번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조만간 병원을 처분할 계획이다.

김춘진 의원은 7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이 아니었더라도 병원은 곧 정리할 생각이었지만 법안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영역 구분 없이 모든 의원들에게 이 개정안이 적용 되는 것이 옳다”며 “보다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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