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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개방병원 수가·야간진료 가산 인정"
[ 2005년 07월 07일 15시 32분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3년 9월부터 시행해왔던 개방병원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대책을 마련, 본격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7일 “그동안 개방병원 진료를 위한 별도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개원의들의 참여동기가 미흡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앞으로 개방진료 환자 수술 및 회진에 따른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하고, 개방병원 진료계약 범위를 미개설 진료과의 경우에도 병원장 책임 아래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의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진료의 경우, 야간 및 휴일진료(수술)때의 가산율을 인정함으로써 개방병원제도의 효과를 높여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개방병원제도는 지역 개원의가 2,3차 의료기관의 남는 병상과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해 자신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진료·관리하는 보건의료체계다.

이는 개원의의 경우 의원 개설시 투자 비용을 줄일수 있고, 개방병원은 유휴시설을 임대해 자원 가동율을 향상시켜 의료 경영개선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방병원 활성화 개선대책을 알리기 위해 안내책자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다음 주 중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일정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11일 세브란스 새병원 은명대강당 6층(서울,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제주, 충남북 지역) ▷13일 부산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부산, 대구, 울산, 경남북지역 ▷15일 광주기독병원 4층 강당(광주, 전남북지역).

한편 병협은 현재 EDI 청구기관에만 해당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금제도를 서면청구 의료기관 중 개방병원에도 적용, 참여 의원들의 자금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개방병원의 경영안정화와 진료비 지급기간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각 개원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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