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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오늘 전국병원 총파업 '불법'
[ 2005년 07월 07일 15시 44분 ]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에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 보건노조가 당장 오늘(8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이 되게 됐다.

그러나 노조는 불법임에도 불구, 파업을 강행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어 노조가 이에대해 향후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8일) 0시를 기해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에 대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 앞으로 15일동안 계속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늘(8일) 오전 7시 총파업에 돌입하기 위해 어제(7일) 저녁 8시부터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15일동안 중노위의 중재를 계속 받아야 한다.

중노위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병원 사업장의 공익성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진행돼 온 병원노사간 협상에서 실질적인 본협상은 이뤄지지 않은채 쟁의조정 신청기간만 종료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노위는 앞으로 15일동안 더 병원노사가 산별교섭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노위의 이 같은 직권중재 결정은 병원 입장에서는 크게 반기는 반면, 노조측은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노조측이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관련 보건노조는 오늘 새벽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파업 강행여부를 비롯해 여의도광장에 모여있는 조합원들의 향후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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