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남·조선·전북대병원, 약사법 위반 적발
[ 2005년 07월 07일 22시 08분 ]
호남권 주요 대학병원들이 조제실 제제 품질관리 미실시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식약청은 최근 호남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결과 대학병원 3곳 등 총 36곳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실태점검에서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3곳은 자체 생산한 의약품에 대해 성분이나 효력 검사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이 자체로 제작한 의약품을 환자에 투약하려면 관할 보건소에 제조할 품목을 먼저 신고하고 완제품에 대한 성분, 효과 등을 검증한 후 근거자료를 2년동안 보관토록 돼 있다.

그러나 이들 병원은 제조품목만 신고해 놓고 약효 검증을 할 수 있는 자체 실험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가운데 전남대는 58개, 조선대는 16개, 전북대는 13개 품목을 각각 만들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일곡병원 역시 연고제 1개를 보건소에 신고조차 않고 만들어 사용해오다 광주식약청 실태조사에 적발됐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의사 처방전없이 약품을 판매해 온 약국 13곳도 적발됐다.

광주 D약국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리스페달’을 유통함과 동시에 의사의 처방없이 가스모틴과 액시드캡슐을 임의조제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