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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5공청회 요식행위 사실확인 요구
[ 2005년 07월 08일 02시 27분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개최된 약대 6년제 학제개편 공청회와 관련, 당시 교육부 담당과장이 공청회 전에 모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약대 6년제를 오는 200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경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7일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담당과장의 인터뷰는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걸 단적으로 입증한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이날 날치기 공청회는 ▲발표자와 패널선정에 있어 의협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공정성 확보 결여 ▲공청회 개최 5일전 갑작스런 장소변경 ▲인원제한으로 인한 알권리 침해 및 공청회 취지 훼손 등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38조(공청회의 개최)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제목 ▲일시 및 장소 ▲ 주요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의견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이를 관보·공보·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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