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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리스페리돈' 특허분쟁 얀센에 '勝'
[ 2005년 07월 08일 02시 58분 ]
환인제약이 정신분열증 치료제 ‘리스페리돈’의 제조기술을 놓고 다국적 제약사인 한국얀센과 벌인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한국얀센의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해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은 리스페리돈과 제조방법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리페리돈은 스페인의 비타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해 제조된 것”이라며 “비타사는 자사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원료를 만들었으므로 얀센의 기술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리스페리돈제제 특허분쟁은 지난 2003년 7월 환인제약이 리페리돈을 발매하자 제법 특허를 보유한 한국얀센이 특허범위확인심판과 함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환인제약은 스페인의 비타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법특허를 사용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고 얀센측은 실질적인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환인제약의 손을 들어주면서 리스페리돈의 제조기술을 둘러싼 두 회사의 특허분쟁에서는 환인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한국얀센은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리스페리돈 제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시장은 2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이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환인제약의 리페리돈은 출시 첫 해 31억원, 지난해 56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을 맹추격 중이다.

특히 리스페달의 특허가 지난 6월 만료됨에 따라 명인제약, 참제약, 경동제약 등이 제네릭을 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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