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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수련 개선, 병원·병협·복지부 삼위일체
[ 2005년 07월 08일 22시 01분 ]
전공의 수련 교육과정에서 과도한 진료업무, 열악한 근무여건, 미흡한 교육내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단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 김광문 표준화수련이사는 8일 "국내의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복지부나 수련병원 등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일시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의 양성은 전통적으로 도제교육이라는 형태로 발전한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전환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연차별 전공의, 전임의, 전문의의 직무분석을 통해 의사 직종간 업무를 조정해 저년차 및 인턴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또 "병원별로 전공의 수와 남녀비율 등 특성이 다른 만큼 시설적인 면에서의 의료환경 변화시 전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병원협회에 대한 주문도 제시됐다. 김 이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의견 수렴을 위한 위원회에 전공의 대표를 참여시키고, 상설화해 의견 수렴과 협의 창구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는 수련실태 연구를 통해 단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며, 병원신임평가시 수련교육부문의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전공의는 의료인으로서 업무 중단 내지 파업시 그 파장이 큰 만큼 정부 통제하에 둘 필요가 있고 일반 근로자와 다른 만큼 전공의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를 규정할 별도의 법령 제정 내지 의료관계법상 전문의 관련 규정 등의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전공의 수련 과정 이수 후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공의 추가수련(여성전공의 산전후 휴가 등)제도 검토, 병원신임위원회 수련병원 지도 감독 권한 확대, 10개과 국공립 전공의 지급 수련보조수당 확대, 수련병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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