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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과실 태아사망, 1억원 청구訴 제기
[ 2005년 07월 11일 02시 09분 ]
조산사의 과실로 사망한 태아에 대한 산모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최근 산모 이모씨(41)의 신체·재산상 손해에 대한 법률구조에 착수,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산모의 피해와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공익적 법률구조로서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 소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YMCA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동대문구 모 조산원에서 아이를 분만하다 사고를 겪었다.

소장에서 서울YMCA와 이씨는 "당시 이씨는 출산 예정일이 2주나 지났고 지병인 당뇨로 거대아가 예상됐으나 조산사 서모씨(55)는 문제없다고 일관, 출산을 강행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만일 당일 조산사는 이씨의 분만 도중 4시간동안이나 자리를 비웠으며 이렇게 방치된 시간동안 태아가 사망, 결국 제왕절개 수술로 죽은 태아를 꺼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의료사고는 그 특성상 전문적 정보의 부재와 원인관계 규명의 어려움으로 환자 스스로 입증이 힘들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는 소송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환자가 겪는 신체·재산상의 손해로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데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어려워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는 이 사건이 "조산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치사와 치상"이라며 서울지검에 형사고소 했고 1,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3심(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고법에서 무죄로 판결됐고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대법원으로 상고,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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