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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의료법안' 9월 국회제출
[ 2005년 07월 11일 07시 51분 ]
민주노동당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화하도록 법제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1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모자보건법, 전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비급여의 자의적 지정 조항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꾸고, 보험료 분담 비율을 조정해 기업과 국가의 보험료 분담률을 60%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모든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미용성형 제외) ▲질병치료에 드는 과도한 본인 부담 억제 및 임산부와 7세 미만(학령전)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을 골자로 마련됐다.

또한 ▲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와 기업 책임의 강화 ▲공공의료 기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체계 개편 ▲예방 접종 실시와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도 개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의료 서비스 자원의 합리적 배분 방안 도입 ▲서비스 평가 기구의 공적 이관 ▲보장성, 수가, 보험료 결정에 사회적 합의 방식 도입과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지불제도 개편도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TFT 이민종 변호사는 “이번 법률의 개정방향은 헌법 제34조(사회보장)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등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보건의료 기본법 제10조(건강권) 제1항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역시 근거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오는 12일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무상의료 관련 법률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 관련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는 임준 가천의대 교수(무상의료, 법률 개정안 제출 이유 및 기본 방향)와 이민종 변호사(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방안)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최희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이평수 건강보험공단 상무,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준 자활후견기관협회 정책국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친다.

[자료실]무상의료관련법안신구문대조표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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