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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회장 "약대6년 강행시 분업 철폐운동 불사"
[ 2005년 07월 12일 05시 07분 ]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교육부가 약대 6년제 추진을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 철폐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사진]은 오는 16일 의료계 대표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를 앞두고, 약대 6년제 저지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 회장은 오늘(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궐기대회서는 실패한 의약분업과 약대 6년제 문제를 집중 이슈화시킬 계획"이라며 "지금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밝힐 수는 없지만, 만일 교육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철폐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현재 개원가는 파산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궐기대회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의사들에게서 조제권과 투약권만 빼앗아 약사들에게 준 엉터리 의약분업은 반드시 공정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학생, 학부모 등 국민들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 뿐만 아니라 재평가 주체도 복지부가 아닌 국회 차원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조제라는 용어의 의미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난 후에 머리속으로 약을 구상해 처방내리는 것"이라며 "지난 2001년 대법원에서 조제와 투약을 의료행위로 판결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들의 직능범위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렸다. 그는 "약사는 약이라는 물질을 다루는 것 뿐이지 환자진료나 임상과는 전혀 무관한 직업"이라며 "이에따라 약사들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약을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규정졌다.

아울러 그는 "약대학제를 6년으로 연장하면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 뿐아니라 이에따른 약사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요구 등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약대 6년제 문제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약대학제를 6년제로 연장하는 것이 실제로 무슨 득(得)이 있는 지 국민들도 판단해야 한다"라며 "약대학제가 6년으로 연장되면 약사들은 그만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따른 조제료 인상 요구도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들의 부담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오는 16일 개최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에 악의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시도의사회는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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