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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임대사업 빙자, '불법 다단계' 적발
[ 2005년 07월 12일 10시 31분 ]
경영상태가 부실한 의료기업체를 인수한 뒤 주식 액면가를 부풀려 매매하고 의료기 임대사업을 빙자, 불법 다단계 수법으로 수천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의료기 다단계업체인 R사 대표 우 모씨 등 회사간부 9명에 대해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사 김 모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5월 부실의료기 업체인 R사를 헐값에 인수한 뒤 주당 1만원인 주식 50만주를 500원으로 액면 분할해 상장을 앞둔 벤처기업이라고 속여 주당 5천원씩 648명에게 매매, 2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0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온돌침대나 안마기 등의 의료보조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250% 가량의 고배당금을 지급한다고 꾀어 투자자 5947명을 모집, 모두 3100억 상당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의 실제 임대 수익은 전체 80여대에서 매월 800만원 수준에 머물렀으며 투자금 3100억원 중 남은 돈은 불과 85억원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현재 이들이 불법으로 끌어 모은 자금의 사용처와 추가 피해규모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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