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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공단직원, 채권업자 검거후 처리"
[ 2005년 07월 12일 22시 53분 ]
금품을 받고 개인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수배중인 채권추심업자 등이 검거된 후 신병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은 12일 "불법채권추심 혐의로 수배 중인 전직 검찰수사관 A씨에게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한 건강보험공단 직원 B씨 등에 대한 신병처리는 A씨가 검거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 경북지역 모 지사에 근무하는 B씨는,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받고 40여건의 개인정보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조사는 완료된 상태"라며 "A씨는 물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찰직원 등의 혐의가 모두 밝혀진 후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A씨 등을 검거한 뒤 대질심문 등의 보강수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범행 수법도 밝혀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A씨는 의정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2년부터 채권 추심 사업을 벌이면서 검찰 전산망으로 240여 차례에 걸쳐 채무자들의 신원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 2003년 뇌물사건으로 검찰을 떠난 뒤에도 의정부지검과 서울 남부지검에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 동기 등에게 부탁, 채무자들의 신원 조회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민기자 kj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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