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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83개 100/100 항목 급여전환
[ 2005년 07월 13일 03시 04분 ]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황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던 100/100 항목중 무려 483개 항목이 내달부터 보험급여(본인일부부담)로 전환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담된다.
복지부는 현재 총 1566개에 달하는 100/100 항목중 무려 483개 항목(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 149개, 의약품 : 3개)을 내달부터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키로 오늘(13일) 개최된 건겅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규모 항목들이 일시에 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지난 2000년 건강보험법 제정이후 처음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100/100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들은 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암등 고액중증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조치로 약 9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된 주요 항목중에 심장수술할 때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OFF-PUMP)의 경우 그동안 환자부담액이 무려 300만원에 달했으나, 이번 조치로 환자부담액이 약 60만원으로 낮춰질 수 있게 됐다.
또 난치성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도 그동안에는 환자부담액이 무려 1360만원에 달했으나, 앞으로는 약 27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간질, 파킨슨환자 등의 질병방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데터)'도 약 40만원정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8만원정도만 부담하면 되고,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도 환자부담액이 약 3만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방광암 진단검사인 방광암항원검사(UBC, BTA-TRAK, NMP22)도 본인 일부부담 항목으로 전환됐고, 선천성기형 등으로 기능장애가 심한 위턱·아래턱뼈 성형술도 급여로 전환됐다.
치료재료중 오목가슴 교정수술 할 때 사용하는 가슴기형 고정기와 관상동맥수술할 때 사용되는 이식형 스텐트도 본인 일부부담 항목으로 변경됐다.
의약품으로서는 만성신부전환자에게 사용하는 케토스테릴정이 100/100에서 본인 일부부담으로 전환, 1정당 약 400원에서 80원으로 낮아졌다.
[자료실]
483개 100/100항목 급여전환 세부자료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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