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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은 '불량한약' 약국은 '불법조제'
[ 2005년 07월 14일 02시 02분 ]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을 판매한 한방병원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 등이 당국에 대거 적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관할 지역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2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H 한방병원 등 4곳은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이번 조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한약재 제조 및 도매업소 12곳도 적발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울산시 Y약국 등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국이 대거 적발돼 불법조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도 10곳이나 적발돼 약국의 소홀한 의약품 관리가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은 일선 한방병원과 약국 등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실]위반업소 현황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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