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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
[ 2005년 07월 14일 02시 27분 ]
'수두'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으로 지정됐으며 앞으로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분리되는 전염병 병원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제7588호)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우선 전염력이 강하고 치명률이 높은 질병인 수두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지정됐다.

또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를 가진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복지부장관이 직접 고시토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해 이동할 때도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예방접종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관리자가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처하는 벌금(200만원 이하)도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100만원 이하)부과 처분으로 전환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및 유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대하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우영기자 cw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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