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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중재 철폐하라" 勞이어 변호사 동참
[ 2005년 07월 14일 02시 27분 ]
병원노사간 산별교섭을 앞두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8일 내린 직권중재 결정에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 이어 이번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직권중재 회부 결정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작태라는 비난을 받으며, 노동계를 중심으로 폐지 분위기가 확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은 14일 성명을 통해 “중노위의 직권중재회부는 이번 보건노조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타 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 체결에도 노사간 자율타결을 저해한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민변은 “그간 여러번 중노위의 직권중재 남발에 우려를 표한 바 있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이번 병원 산별교섭에서 또 위헌의 논란이 있는 직권중재회부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민변은 “직권중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중노위의 결정은 공익사업임을 자각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한 보건노조보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사용자측에 유리한 모순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변은 “직권중재 결정전 병원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책임이 사용자측에 있다”며 “단체협약 체결을 고의로 지연시킨 사측 의도를 아는 중노위가 이를 자율에 맡기기보다 직권중재라는 비상국면으로 넘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노사관계의 진정한 안정과 보건의료의 공익성이 침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중노위는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철회하고,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을 노사 자율에 맡기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노조는 13일(수) 중노위 앞에서 직권중재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고, 신홍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중노위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상태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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