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교육부가 약대 학제개편 연구용역보고서(연구책임자 홍후조, 고대)에서 불공정하고 왜곡적인 결과가 발표되도록 방치했다며 이에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의협은 "연구용역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지난 11일 국무총리실 및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를 통해 이번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의문점 7가지를 집중 제기하고, 이에대한 해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7가지 의문점은 연구발주의 목적, 연구책임자 선정의 적절성, 약사의 직종인력의 학제연구 및 외국의 약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조사 결여, 연구협력기관의 의협배제의 부당성, 의협이 제출한 자료의 반영여부, 약사양성교육개선에 관한 설문조사의 파행적 조사, 연구수행의 비정상적 진행 등이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금번 연구용역 발주의 목적이 약대 학제개편의 교육학적 타당성 검토인가, 약사의 직무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인가?”라며 분명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연구책임자인 홍후조 교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자료 및 보건의료부분 연구실적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다.
또한“약사(藥事)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개편 개선방안 연구라는 연구제목에서 보이듯 약사인력이 핵심단어임에도 불구, 조제사, 약무기사, 약무보조사 등의 직종인력과 학제연구의 결여 이유 및 외국 약사제도와 약사인력의 직무범위 및 한계에 대한 조사가 결여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의 원칙에 권익단체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도 약사회, 약대협의회, 대한약학회 등 관련 권익단체가 공식연구 협력기관으로 버젓이 기재됐다”며“이는 연구진 스스로 편파적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이것이 연구기간 내내 의협 배제의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대국민 설문조사, 졸업학제에 따른 병원 직종별 임금현황, 약대 학제개편의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 등)를 제공했음에도 불구, 이들 자료가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의협은 "연구팀이 약대학제개편 당위성의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의 경우 소비자는 입원, 외래별 다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추천 약국약사가 조사한 설문지를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약사 관련인에 대한 설문은 약사회가 대행하는 등 파행적인 조사 방법이 진행됐으며, 또한 다른 이해당사자인 의사 · 간호사의 경우는 편법으로 진행됐음이 드러났다”고 강조하고, 교육부는 이런 점을 왜 제재하지 못했으며, 왜곡된 연구결과가 발표되도록 방치한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홍 교수가 약사학제개편 당위성의 또다른 근거로 제시한 ‘약사 수행 직무분석 및 수행요건 연구’에서도 직무분석에 참여한 약사에 약사회 간부, 대형병원 약제부 책임자, 최대 제약회사 연구소장 등이 참여한 것은 "일반 약대 졸업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인 직무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입약사 조제능력평가에 있어 전국 약사의 1~2%도 안되는 10인이상 근무하는 병원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 신입약사의 조제능력이 믿을 수 없을만큼 저조하다는 비현실적인 결과 도출과 관련“비정상적인 연구수행에 있어 용역발주자인 교육부가 적절히 제재하지 않고, 왜곡된 연구결과가 발표되도록 방치했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