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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의사도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 2005년 07월 17일 21시 43분 ]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원 한의사들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999년부터 시행돼 오면서 지금까지 약 1000여명의 전문의가 배출된 한의사 전문의제도를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키 위해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장, 송재성 복지부 차관)에서 민원이나 제안을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2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개원 한의사들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개원 한의사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한방수련병원을 통한 수련의에 한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부여해 왔다.

아울러 내년말까지 수련병원 전속지도전문의에게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있는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개원 한의사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던 전문의 자격을 이제는 개원 한의사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관련 이해당사자간 의견을 취합중이다. 9월중에 한의사 전문의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며 "아울러 올 하반기중에는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 빠르면 내년부터는 개원한의사들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구체적인 허용방법과 범위를 놓고 개원한의사들과 한방병원전공의협의회간 이견이 있어, 의견을 조율 중이다.

현재 한의사 전문의 제도에는 총 8개 전문과목이 있다.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사상체질과, 한방재활의학과 등이다.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이 전문의 제도를 통해 전국 약 60여개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한의사 수는 2005년 현재 약 1000여명에 달한다.

한편 현재 한의사 면허자 수는 총 1만5000여명에 달하며, 매년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약 80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한의사는 약 200여명에 달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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