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역보험료 자동이체시 200원씩 감면
[ 2005년 07월 18일 01시 3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세대별 200원씩 감면키로 했다.

공단(이사장 이성재)는 18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근거,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함에 따라 절감되는 수납수수료와 고지비용을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7월분 보험료부터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법 제43조 '계좌이체에 대한 보험료 감액 등'은 "공단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해 납부할 경우 우편료 등 발송비용의 범위 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세대의 50%인 420만세대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감면된다.

공단은 이 제도를 시행을 통해 현재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동이체 신청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또 자동이체 신청이전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출금이 가능토록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