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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 불법알바 전공의들 무혐의 처분
[ 2005년 07월 18일 02시 18분 ]
지난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전공의 야간당직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과 관련, 해당 전공의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복지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상됐던 해당 전공의들은 이같은 행정처분에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대한전공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불법 야간 당직 아르바이트로 경찰에 적발돼 3개월 면허정치 처분 위기에 처했던 이들 전공의들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피의자 전공의가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사안이 경미 할 뿐 아니라 당직의사 수급불균형 해소 등 근원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점 등이 참작돼 이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전공의협과 부산시의사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 복지부의 3개월 면허정지 권고가 내려진 이후 이의 신청기간 동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복지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협 관계자는 “해당 전공의들은 대부분 처방전이 타인명의로 나간다는 사실을 모른 채 진료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진단서 허위발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들에게 묻는 것은 지나친 법적용이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 김대성 회장(가톨릭 중앙의료원 내과4) 역시 “현재 의료계는 수급불균형으로 당직을 회피하는 의사가 늘고, 대부분의 전공의는 저임금으로 수련 받는 입장이라 그 외의 소득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전공의협은 각 단위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에게 겸업 근절을 위해 홍보 권고 공문을 보내고 의료법규 규정 인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해결책 모색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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