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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조사결과 공개…행정조치 주목
[ 2005년 07월 18일 07시 37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시행된 소비자단체들의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물이 오는 21일 공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대규모 행정조치 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진행된 의료광고실태조사를 지난달 23일 완료, 오는 21일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의 ‘의료광고 규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김영치 한국소비자연맹 이사(내과전문의),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등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정토론에 나선다.

또 이용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1부장, 정효성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경일 보건복지부 사무관(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 등도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가 신문, 잡지, 전단지, 의료기관 홈페이지, 디지털 신문 배너광고, 현수막, 포스터 등 모든 매체에 대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만큼 상당수의 위법사례가 드러날 전망이다.

결국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공단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기 보다는 의료기관의 위법사항을 관할 자치단체 등에 통보, 행정처분을 의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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