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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100처방 조제제한 헌법소원 제기
[ 2005년 07월 18일 07시 55분 ]
탁상행정의 사생아로 지목되는 한약사 문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은 최근 한약사의 100처방 조제제한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은 현재 한방분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한의사에게는 사실상 무한대의 조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한약사에게만 조제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이다.

한약사회 측은 “한약사의 조제제한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개선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점은 헌법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법치주의 원칙 등 직업선택의 자유제한을 위한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위반함으로서 한약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약사회는 이번 청구를 비롯해 앞으로 사법부를 통한 문제제기, 복지부와 국회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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