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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 6년 부당" 감사원에 감사 청구
[ 2005년 07월 18일 09시 25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및 국민들의 합의없이 약대 6년제를 강행 추진하려는 교육부 및 복지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18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시민 약 340여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을 바탕으로 금주중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주내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이미 이를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4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 의혹이 있을 경우 국민 30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의협은 복지부에 대해서는 약대 6년제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직능단체간의 밀실합의로 추진한 부분과, 의협이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부분을 밝혀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경우 공청회 개최의 불법성, 용역 연구보고서의 편파성, 약대 6년제에 반대한 교육부 공무원의 인사조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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