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오는 8.15 광복절 대사면에 앞서 경미한 의료법 위반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청와대 등 관계요로에 건의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 열린우리당 의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민 화합을 위한 대사면의 취지를 살려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다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8. 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문희상 당의장이 2기 지도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통해“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같은 건의서를 제출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