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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지도료 5년간 100%인상 어불성설"
[ 2005년 07월 19일 15시 55분 ]
약사회가 김춘진 의원의 '복약지도료 5년간 100% 인상' 발표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9일 반박자료를 통해 "2003년 복약지도료 조정은 조제수가 5개 항목간 상대가치 조정과정의 일환"이라며 "복약지도료가 100% 인상됐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약지도료는 의약분업 당시 새롭게 도입된 항목으로, 복약지도의 활성화를 위해 5개 항목간 상대가치의 조정을 통해 수가조정을 하게 됐다는 것.

약사회는 "복약지도가 분업 도입 당시인 2001년에 280원에서 2002년 270원, 2003년 520원, 2004년 540원, 2005년 550원으로 5년간 2배가량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제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것으로 정해지며 지난 5년간 약국조제수가 항목간의 상대가치 점수만 조정됐을 뿐 환산지수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그 근거로 5개 항목중 복약지도료 항목만 5년간 인상됐을뿐 나머지 4개 항목의 수가는 복약지도료의 증가분만큼 감소한 내용의 약제수가 변동현황을 제시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의약분업 원년 건당 260원이던 복약지도료가 2001년에는 280원, 2002년 270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3년에는 520원으로 전년 대비 92%가 상승했다며 2004년에는 540원, 올해에는 550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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