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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시행후 '월 60억이상' 지급
[ 2005년 07월 19일 21시 49분 ]
작년 7월 시행돼 1년째를 맞은 본인부담액상한제로 고액중증환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환급)액이 지난 6월말 현재 매달 약 5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복지부, 건보공단에 따르면 6개월동안 입원, 외래, 약제까지 포함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있고,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액의 50%를 보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가장 많은 보상액이 발생된 케이스는 경희대병원에서 수술받아 진료비가 약 18억원에 달했던 혈우병 환자 A모씨다.

이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로 무려 3억7100만원을 보상받은 경우다. 또다른 혈우병 환자 K모씨의 경우도 1억7000만원을 보상받는 등 그동안 본인부담액상한제가 고액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해 상한제 적용을 받은 환자들의 진료비 평균 경감율은 약 35%, 30일에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보상받은 본인부담액보상금제의 경감율은 약 14%에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액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보상금제를 통해 최대 49%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보상금액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게 공단측의 전망이다.

공단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6개월에 300만원을 초과해 그동안 사후환급액이 발생한 건은 약 1만9000건에 달하며, 사전보상을 받은 환자 수도 1만2000명에 달했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병원과 환자들의 인식부족으로 각 병원에서 사전보상액이 본격 청구된 것은 작년 11월부터였다"며 "제도인식이 확산된 이후로는 보상액 청구가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보상의 경우 매달 약 4~8%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중인 반면, 사후환급액은 그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사후보상액의 증가속도가 매달 크게 달라지고 있어, 지난 1년동안 지급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추산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라며 "아마 9~10월경 제도 시행 1년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후환급의 경우 환자의 진료비 납부내역이 공단으로 이송된 지 환자에게 환급이 이뤄지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던 것을 앞으로는 한달정도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환자는 고액중증질환자들인 순환기계통 환자들이 주로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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