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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처벌, 의료행위 부당 제한"
[ 2005년 07월 21일 04시 02분 ]
의료계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과 관련, 이로인한 처벌조항이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도 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가 위탁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이기우)과 관련, 최근 이에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시술에 대해 추상적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기술 시행에 대한 불간섭 원칙과 일정부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인정된 의료기술 시행 및 처벌규정 의료기술 평가 업무의 위탁 관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된 의료기술을 시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에 관한 사항은 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 인정절차를 거쳐 신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또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험 재정적 판단을 거쳐 급여대상으로 확정하게 된다.

이어 의협은 처벌규정에 관해“개정안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적용으로 과도한 형사벌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어섬과 동시에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며 “과태료 처분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술 평가 업무의 위탁과 관련“신의료기술의 실체적 평가는 보험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순수한 차원에서의 평가가 우선시 돼야 할 것”이며 “대한의학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 의료법 26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단체중앙회로의 위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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