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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병원 10곳 중 2곳 '불법 간판'
[ 2005년 07월 20일 22시 1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주해 소비자단체가 실시한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녹색소비자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작성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등 총 266곳의 옥외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 이상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옥외광고물에서 위법사항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등 대체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동네 병·의원이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22.3%(59곳)가 종별명칭 '의원'을 '클리닉센터' 등으로 표기하는 등 명칭표시에 있어서만 63곳(23.7%)이 법규정을 위반했다.

진료과목 표시에 있어서는 전체 의료기관 중 24.4%인 65곳이 규정 이외 또는 세부진료과목을 표기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에서 진료방법을 연상시키는 내용 표시(2곳), 허위과장문구를 사용한 경우(5곳), '무료진료' 등 유인광고(6곳), 의료장비 및 검사장비 소개(8곳) 등의 경우도 발견됐다.

'지하철역사 광고판'의 경우 이를 설치한 의료기관 30곳 중 90%에 달하는 27곳이 종별명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일간신문 및 월간잡지에 칼럼 또는 건강강좌, 기사형태로 게재된 '편법광고'의 대부분도 의료기관 명칭과 의사이름을 소개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됐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오늘(21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으로, 보고서 내에 관련법규를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상당수 거론되고 있어 대규모 행정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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