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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방송大 의약분업 왜곡보도 강력 대응
[ 2005년 07월 21일 05시 01분 ]
대한의사협회는 방송대학TV가 방송강의에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담아 방송, 협회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 사과 및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송대학 TV는 지난 2004년 2학기 케이블TV 및 2005년 인터넷으로 강의한 사회보장법 4강 국민건강보험법 강의(담당 : 곽노현 교수)에서“국민건강보험요율은 인상됐으나, 국민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이뤄지지 않고 결국 보험료를 올린 의약분업은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의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준 꼴이 됐다”는 설명과 함께 의협 회관전경을 방영했다.

이에 의협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의사를 환자의 건강은 무시하고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직업인으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이는 지금도 잘못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협회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동 방송내용에 대한 사과 및 시정요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에대한 명예훼손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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