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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에도 구급차 운영' 법제화
[ 2005년 07월 21일 03시 06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사진)은 20일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도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게 했다(안 제44조제1항).

안명옥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단독보행이 가능한 입소자가 적고 보행보조나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 3조에 의한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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