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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 강력 단속 예고
[ 2005년 07월 21일 21시 49분 ]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불법 반영구 화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전개될 전망이다.

대한임상코스메틱협회(회장 최은봉)는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공동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반영구 화장 관련 위해사례 수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임상코스메틱협회는 이를 근거로 불법 반영구 화장 시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위해사례 수집을 위해 임상코스메틱협회 회원 병의원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과 '반영구 화장의 위험·위해실태 조사표'를 발송한 상태다.

조사표에는 1년간 반영구 화장과 관련해 진료받은 총 환자수와 진료원인, 무자격자로부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았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과 실제 위해사례 등을 기재토록 했다.

소비자보호원측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영구 화장의 안전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조사배경을 설명했다.

임상코스메틱협회 손준웅 부회장은 "반영구 화장은 명백한 의료시술"이라며 "반영구 화장을 원하는 국민들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위해사례 수집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부회장은 이어 "소비자보호원과 더불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즉각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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