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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 홈페이지 광고 80% '허위·과장'
[ 2005년 07월 21일 21시 21분 ]
병·의원 홈페이지 10곳 중 8곳이 허위·과장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를 받아 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등 총 229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80.3%에 달하는 184개 홈페이지에서 허위·과장 광고문구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최고' 또는 '최첨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곳이 70곳(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된 효능·효과 표시(35곳·19.0%)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유명기관 인증' 또는 '유명 연예인이 이용한다'는 표현(18곳·9.3%),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문구(13곳·7.1%)를 사용한 홈페이지도 다수 발견됐다.

또한 명칭표기(194곳·84.7%), 종별명칭(199곳·96.9%), 특정질병명칭 표기(55곳·24.0%), 남성·여성명칭 사용(9곳·3.9%), 양·한방협진 안내 문구(3곳·1.3%) 등의 위법행위도 수두룩했다.

더욱이 의료인 학력표시(121곳·52.8%), 특정진료법·수술법 또는 효과표시(190곳·83.0%), 진료 전후 사진·동영상 게재(42곳·18.3%), 혐오감을 주는 사진 게재(31곳·13.5%) 등의 불법사항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인터넷 상에서 광고비를 내고 하는 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홈페이지는 이를 적용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어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이벤트 등 환자를 알선·유인하는 행위,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 게재는 엄격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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