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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공보의, 체불임금 보호책 '도마위'
[ 2005년 07월 22일 01시 11분 ]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병원이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남 곡성병원에서 근무하다 병원 경영난으로 임금을 받지못한 공보의 15명이 광주지방노동청에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공보의는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동권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보의들의 처우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로 현재 민간병원에서 일하는 공보의는 전체 3400명의 공보의들 중 10%에 이르는 300여명 선으로 이들 병원에서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공보의들의 보호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보의들은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만큼 공보의 임금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져야한다는 공보의의 권리와 보호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공공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보의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배치과정에서도 자신의 선택권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공보의가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 건은 어제(21일) 처음 접수하게 됐다"며 "현황을 파악해 본 후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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