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암, 중증심장질환, 중증뇌혈관질환등 3대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40~50%가 적용됐던 의약분업 예외환자들에 대한 원내조제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율도 약국과 마찬가지로 30%가 적용된다.
22일 복지부는 암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백혈병, 위암, 폐암등 108개 상병의 암 환자를 비롯 협심증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을 받은 환자, 그리고 뇌출혈 등 뇌혈관환자로 개두수술을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이들 3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가 적용되는 CT·MRI 등 고가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검사료가 10%로 단일화된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마찬가지로 30%를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율은 병원, 종합병원등 종별에 따라 40~50%가 적용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