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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불투명 암에 병용요법, 급여 불인정"
[ 2005년 07월 22일 01시 33분 ]
전이소(원발부위에서 전이된 암소)가 먼저 발견돼 암이 최초 발생한 장소를 모르는 상태(원발불명암)에서 다양한 항암제를 병용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환자는 병리조직검사상 포이츠-예거증후군, 경부종물 & 대동맥 주변 임파선 생체검사상 전이성 선종(전이된 악성종양)으로 확인됐으나 원발부위가 명확치 않았다.

이에 담당의사는 소장암을 의심, 위·대장암에 허가받은 oxaliplatin, 5-FU, leucovorin, 캠푸토, 젤로다 병용요법을 시행, 급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진료심사평가원은 "임상근거자료가 없고,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 외이므로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심평원은 또 간경화증 환자의 거대세포파이러스(CMV) 대장염(colitis)에 항바이러스제인 ganciclovir제제(품명 : 싸이메빈주)를 투여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는 심사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싸이메빈주는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를 포함한 면역장애환자의 생명 또는 시력을 위협하는 중증 CMV감염 질환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이다.

[자료실]심사사례(05-15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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