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휴일·야간진료 허용범위등 적정기준 필요"
[ 2005년 07월 22일 02시 13분 ]
휴일·야간진료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휴일가산료, 야간가산료, 응급의료수가가산료 등의 수가 개선 이외에도 주5일제로 인한 병원의 의료수입 손실분 및 늘어난 인건비에 대한 수가의 반영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학적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까지 휴일·야간진료에 포함시킬 지 등 휴일야간진료의 적성선에 대한 기준 마련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지난번 '휴일 및 야간진료 활성화 방안 공청회' 발표에 이어 22일 이같은 병원 수가 개선책을 추가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자율적으로 심야까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것은 현 수가체제하에서 주간진료 만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수가현실화 및 가산료 적정화의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수가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이고 통제적 관리보다는 의도적으로 시장경제에 맡겨 자율적 관리 및 지도감독 제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휴일·야간 진료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은 의료공급자 단체나 인프라가 갖춰진 병원협회 역할을 활용해야 한다”며 “병협을 통해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휴일·야간 진료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러한 수가개선을 통해 휴일과 야간에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무엇보다 휴일·아간진료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충고했다.

즉 “빠른 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요하지 않는 만성질환이나 생활습관병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휴일·야간가산료로 인해 보험재정이 누출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