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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 인상·보건수당 지급" 중재재정
[ 2005년 07월 22일 15시 32분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년도 병원노사 산별교섭에서 민간병원은 총액기준으로 임금을 5% 인상하고, 신규직원을 포함한 모든 여직원에게 보건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중재재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직권중재 만료시한인 22일 밤 12시보다 조금 앞선 밤 11시40분경, 병원노사간 산별요구안의 핵심쟁점이었던 임금과 보건수당 현실화 문제에 대해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직권중재안은 총액기준으로 공공병원은 임금 3% 인상, 민간병원은 5.0%를 인상토록 했으며, 다만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주5일제와 관련해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규정했다.
노사간 논란을 빚어온 토요일 외래진료의 경우는 1000명 이상 대형병원에 한해 토요일 외래진료를 25%이하로 축소하고, 300명 이상 중소병원은 50% 이하로 축소토록 제시했다.
그밖의 병원노사간 요구안에 대해서는 중재재정 대상에서 제외, 노사가 자율적으로 타결토록 했다.
이에 사용자측 관계자는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임금측면에서 자연호봉을 제외하면 3% 내외의 인상폭이 되므로 사측이 요구한 2.5% 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보건수당의 경우는 노조측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같이 결정된 중노위의 중재재정안은 23일(오늘) 0시를 기해 병원노사간 산별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향후 노사 양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불법으로 인정돼 법적 처벌이 가능해 진다.
한편 노측은 이날 중노위의 중재안을 검토한 뒤 사실상 병원파업을 전면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측은 중재안이 사측의 완강한 태도에 비해 전향적이라고 판단, 지부별 병원 파업을 중단하고 향후 지부별 교섭을 마무리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중재재정에 앞서 직권중재 기간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열린 병원노사간 축조교섭은 초반 급진전 기미를 보였으나 끝내 결렬됐다.
이날 축조교섭은 중노위가 노사 자율교섭 타결을 권고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임금과 보건수당 등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노조는 총액기준으로 5.5%+@(지부별 추가 교섭)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은 국사립대병원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병원 4%(호봉승급분 포함)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자측은 신규여직원에 대한 보건수당 확대를 요구할 경우 기본급 2% 인상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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