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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제비, 의사에서 환수 당연"
[ 2005년 07월 22일 22시 19분 ]
"의사의 과잉처방에 대한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과 관련, 진찰료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된다"

대한약사회는 22일 과잉처방에 대한 약제비의 진찰료 삭감이 부당하다는 정형근 의원의 입장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의료전문가인 의사로 하여금 사회가 의사에게 부여한 권리에 합당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제도가 무리한 의사의 처방을 막아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처방 및 과잉처방을 유도할 우려가 있고 이는 분업 취지와 위배되며, 처방행위는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과잉처방내지 오류처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의 소재를 가린다면 당연히 의사의 처방권한에 있어 그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과다 지출된 약제비의 책임은 의사의 처방권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의사들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약속해 법제화된 환자용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6대 국회 입법에 참여한 정 의원에게 법제화된 제도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추가적인 보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21일 '참여복지 패러다임의 실체와 발전방안'이라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요지의 자료를 배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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