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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
[ 2005년 07월 24일 08시 32분 ]
고대구로병원(원장 오동주)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유전자은행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에 병원 유전자은행(은행장 김한겸, 병리과)은 병원내 유전자 검사·연구기관에서 저장 중인 유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운영·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전자은행은 지난 2005년 1월 1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전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검사대상물, 유전자를 비롯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김한겸 교수는 "구로병원 유전자은행은 공간, 시설, 장비, 인력 등 우수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복지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한국인의 질병을 연구하는데 필수적인 질환조직을 전국 모든 기관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운영방법에 대한 노하우 등을 다른 기관과 공유, 이 분야의 연구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전자은행은 배아생성 및 연구, 유전자검사·치료기관과 달리 신고· 등록· 지정제가 아닌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되며, 전국 31개 기관에서 신청해 고대구로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6개소만 공식 허가를 받았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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