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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유선방송도 의료광고 불가"
[ 2005년 07월 24일 08시 42분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텔레비젼과 라디오 규정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지역유선방송도 의료법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12가지 의료광고를 TV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할 수 없다.

24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적법성 여부를 묻은 질의에 복지부는 지역유선방송도 TV나 라디오 등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특정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유선방송 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공중파 케이블방송 등 지역유선방송을 이용한 의료광고는 과당경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텔레비젼과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의료광고로 ▲진료담당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진료일·진료시간 ▲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 ▲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등에 관한 사항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등에 관한 사항 ▲주차장에 관한 사항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법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등 총 12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들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는 할 수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간신문의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때에는 3회까지 광고할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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