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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병원 고유업무 아니다"
[ 2005년 07월 24일 10시 29분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례식장 운영이 병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장례식장과 편의시설 운영과 관련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법은 서울대병원과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병원구내에 은행 등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을 둔 것은 의료법인인 원고의 고유업무라 할 수 없고 고유업무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업무로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분당구청이 병원 부지 중 편의시설과 장례식장이 자리한 부분에 대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다"라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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